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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인정·과실비율산정 등은 하급심 전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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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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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1· 2심 전권사항"이라며 상고 기각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대법원이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판단인 '법률심'만을 하고 사실인정이나 과실비율 산정 등은 1·2심인 사실심의 전권사항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로공사로 인한 임시도로를 만들기 위해 쌓아올린 둑이 터져 익사한 최모씨와 김모씨 유족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유족은 "경기도로부터 공사를 위임 받은 A건설사가 둑을 쌓아올리면서 지름 1m짜리 배관 2개만을 설치하는 등 하자가 있었고, 많은 비가 내려 둑이 터지면서 최씨와 김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경기도와 A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1년 7월 경기 파주시 일대에 일일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리던 날 도로공사 등을 위해 흙을 쌓아 올려 임시로 만들어둔 둑이 터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최씨와 최씨의 아들 김씨 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폭우가 내린 이틀 뒤 김씨의 시신은 식당에서 하천 하류쪽으로 7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지만, 최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가 사고를 당한 위치 및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며 "둑 붕괴로 인해 최씨와 김씨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 현장과 인근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둑이 유실되면서 둑으로 인해 상류에 모여있던 빗물이 계곡 하류로 갑작스럽게 내려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건설사는 배수관 2개의 매설로 배수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경기도의 둑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A건설사의 둑의 설치 및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60%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건설회사는 자연재해와 설치·관리상 하자가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연재해의 비율이 낮게 책정됐다며 과실인정 비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으로 인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연력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며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상고기각 판결했다.

juris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