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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 중범죄시 면허 취소…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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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5-28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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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로교통법 조항 8대 1 위헌 결정…"행동 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이나 강간,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범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옛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에 대해 재판관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사안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는 직업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와 직업의 자유나 일방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창종 재판관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으면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는 만큼 면허를 취소할 필요성이 크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이나 강간 행위 등으로 국가가 입는 피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모씨는 2010년 11월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2시간40분가량 감금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다만 이 법은 2011년 6월 개정돼, 현재는 면허 취소가 필수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