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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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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6-18 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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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아파트단지 안이라 하더라도 외부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59)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포함된다"며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단순히 주차구획선 내에서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과 구분된 차량 이동에 제공되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를 운행했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외부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반 도로와 같은 형태로 포장돼 있는데다 노란색 중앙선이 표시돼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도로처럼 쉽게 진입할 수 있다"며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공공성을 설명했다.

더욱이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했고 이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며 "면허 취소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상태에서 도내 H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앞 지상주차장을 거쳐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