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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교통사고…"남측 자동차보험 보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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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1-14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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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7년 전 금강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북한 초병을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죠.

당시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40만 달러를 줬는데, 그렇다면 이 돈은 누가 줬을까요?

남북관계라 예민해서 쉬쉬했던 법원 판결을 강현석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8월, D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 A씨는 북한 고성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북한 초병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초병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D 건설사에 용역을 준 현대아산은 북한에 4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이 40만 달러는 결국 누구 책임으로 돌아갔을까?

현대아산은 D사의 공사대금에서 40만 달러를 제했고, D사는 자동차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보험사가 2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내 사고도 국내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인데도, 너무 단순하게 결론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을 개별 국가로 봐야 할지, 어느 쪽 법을 적용할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지 등 의미 있는 쟁점이 많았지만, 모두 무시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성택 /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이것은 금강산이라는 북한지역에서 북한의 군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남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처럼 처리하고 주장하고 그랬다는 것이 우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앞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 되면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