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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주차로 중앙선 침범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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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6-02 1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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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중 주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운전자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중앙선 침범과 사고로 면허가 정지된 박 모씨가 "불법 이중 주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중랑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인 노폭 9m 편도 1차로에 음식점과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로변에 이중으로 주차돼 있었고 박씨가 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부딪힌 점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사고는 박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윤재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