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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운전 알고도 동승..본인 과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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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7-30 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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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밤을 새우고 과로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손모씨와 자녀 3명이 차량 소유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김씨는 사고로 숨진 운전자 A씨에게 차량을 빌려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손씨는 A씨가 밤을 새운 후 과로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한 점을 알면서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과실책임은 10%"라며 차량 소유자인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원고 손씨는 2006년 5월 18일 무속인 A씨와 함께 경북 칠곡군내 산에서 밤을 새워 굿을 한 뒤 A씨가 운전하는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추돌사고로 골절상을 입자 차를 빌려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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