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나6639 빗물 고인 감속 차로 차량사고, 도로관리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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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9-29 14:10:4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서울고등법원 2003나6639 빗물 고인 감속 차로 차량사고, 도로관리자도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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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2003나6639
사고지점은 감속차로로 차량의 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는 곳인데 사고가 발생하기 8시간전에 이미 비가 그쳤음에도 빗물이 배수되지 않고 그대로 고여 있었던 것은 사고지점 도로관리자인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당 사 자】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의왕시
피고, 부대피항소인 경기도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12. 27. 선고 2001가합2712 판결
【변 론 종 결】
2003. 12. 24.
【판 결 선 고】
2004. 1.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40,693,675원 및 이에 대한 2000. 7. 23.부터 2004.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의왕시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의왕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 하여 그 2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 경기도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의왕시 또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174,940,159원 및 이에 대한 2000. 7. 2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피고 의왕시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왕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선택적으로 피고 의왕시 또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122,149,793원 및 이에 대한 2000. 7.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판단
가. 선택적 공동소송의 적법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 선택적 공동소송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나, 이 사건과 같이 사고지점 도로부분의 관리자가 피고 중 누구인지 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의 경우도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선택적 공동소송은 적법하다.
또한,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판결에 대한 합일확정의 요청상 항소하지 않은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이 되고, 그 한도 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의왕시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 의왕시를 상대로 피고 의왕시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의왕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는 피고 경기도이므로 피고 의왕시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의왕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소외 원○○은 2000. 7. 23. 07:20경 경기 81나××××호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번 국도를 따라 수원시에서 출발하여 성남시로 향하던 중, 유료도로인 의왕-과천간 지방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1번 국도 중 의왕시 왕곡동 383-2 부근에서 위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연결로인 2차로로 된 감속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세로 38m, 가로 1차로 폭 규모의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이하, 빗물이 고여있는 이 지점을 ‘사고지점’이라고 한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미끄러지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다 조작함으로써, 위 화물차량이 사고지점의 오른쪽 인도에 있는 가로수 2그루를 들이받은 다음, 인도의 오른쪽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경기 2으0000호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한 후 위 이면도로의 왕곡교 난간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은 위 화물차량에서 이탈되어 왕곡교 도로에 전도되면서 두개골골절, 중증 뇌좌상 등의 부상을 당하여 동수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29. 급성뇌경막하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사고 지역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00. 7. 22.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같은 날 23:00경 그쳤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는 맑은 상태였다.
(3) 원고는 원○○의 모로서 망 원○○의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 의왕시는 사고지점 부근의 1번 국도의 관리자이고, 피고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관리자이다.
(4) 사고지점 지번은 의왕시 왕곡동 456-1로서 1990대초경 경기도가 의왕-과천간 지방도 설치공사를 할 당시 이를 매수하여 그곳에 연결로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 이 연결로에 대한 관리를 의왕시에게 인계한 바 없이, 지금까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도로대장의 용지조서집계표에 사고지점 토지 지번을 기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료도로인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관리자인 피고 경기도라고 판단된다.
첫째, 피고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지방도 설치공사 당시 사고지점 토지를 매수하여 연결로를 설치한 이후 이 연결로에 대한 관리를 의왕시에게 인계한 바 없이, 지금까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도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둘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연결로로서 설치하는 변속차로에는 자동차를 가속 또는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인 테이퍼가 있는바(동 규칙 제2조, 제4조 및 제4조 제4항 관련 별표 2의 그림), 사고지점은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간 지방도에 진입하기 위한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일부로서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연결로이고, 이러한 도로의 연결로는 위 규칙에 의하면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가 연결허가신청서를 연결되는 도로의 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위 규칙 제7조 내지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연결로를 설치하여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게 포장하고 배수시설 및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하면 유료도로의 통행료·점용료 기타 수입으로 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칙과 유료도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결로의 관리자는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고지점은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연결로로서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관리자인 피고 경기도가 그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책임의 제한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연결로(감속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곳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8시간 전에 이미 비가 그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은 날씨인데도 이 사건 사고지점의 빗물이 배수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여 있었으므로, 사고지점을 관리하는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배수구에서 빗물이 정상적으로 빠지지 못하는 상태를 방치한 결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연결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의 사고지점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는 망 원○○ 및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아침에 발생하였으나 이미 해가 뜬 상태여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 원○○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 지점의 빗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과대조작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85%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책임은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15% 부분으로 제한한다.
라. 피고 경기도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망 원○○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168,291,171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생년월일, 연령(사고당시), 기대여명, 가동연한 : 별지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 노임으로 인정, 월가동일수 및 노임단가는 별지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3) 군복무기간 : 26개월(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복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4) 생계비 : 월 소득의 1/3
[증 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당원에 비치된 월간 물가자료(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별지(생략)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장례비
원고가 3,000,000원을 장례비로 지출하였다. [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3) 책임의 제한
(가) 책임비율 : 15% (위 ‘다. (2)’ 참조)
(나) 계산 : 일실수입에 대한 계산은 별지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고, 장례비에 대하여 계산하면 450,000원(=3,000,000원×15%)이 된다.
(4) 위자료 : 별지(생략)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5) 인용금액
40,693,675원 (〓상속분 35,243,675원+장례비 450,000원+위자료 5,000,000원)
마. 피고 의왕시에 대한 선택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한 관리책임은 피고 경기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한 관리책임이 피고 의왕시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의왕시에 대한 이 사건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40,693,6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7. 2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4. 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의왕시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변 동 걸
판사 김 정 호
판사 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