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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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11-12 23:11: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6.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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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감정에 기한 복합장해율이 64.8%인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 동안 도시노동자 임금 100% 주라
[대구지법 2005가단6201]
61세 5개월 남짓 된 택시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다쳐 약 9개월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가동기간으로 인정된 63세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에 기초한 복합장해율이 64.8%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가동기간까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점, 원고가 고령이고, 장애정도가 높은 점,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인부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져, 입원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로 인정한다.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61세 5개월 남짓 된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는 2003. 7. 29. 02:50경 편도 6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피고와 공제계약이 체결된 택시에 충격되어 우측 상하위 치골가지골절, 요추 1, 2번 횡와돌기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자신이 65세에 이를 때까지 택시 운전기사의 통계소득에 기초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일반적인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나이라며 일실수입 손해를 부인하였으며, 상실률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다투었다.
○ 쟁점
1. 60세를 넘긴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 및 소득
2. 감정결과 복합장해율이 64.8%인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택시 운전기사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61세의 나이임에도 00교통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면서 월 평균 약 650,000원 정도의 급여와 기타 택시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
00교통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사정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63세에 이를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2. 61세 5개월 남짓 된 원고가 교통사고로 다쳐 약 9개월간의 입원치료를 함하여 그 이후에도 가동기간으로 인정된 63세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에 기초한 복합장해율이 64.8%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가동기간까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점,
원고가 고령이고, 장애정도가 높은 점,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인부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져, 입원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로 인정한다.
□ 판결의 의미
○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장애를 입어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고, 전직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감정결과 복합장해율이 64.8%로 계산되었다고 할할지라도 규범적 평가인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평가될 수 있다.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6201 손해배상(자)
원 고 1. 박00 (420214-1)
2. 여00 (430918-2)
3. 박00 (710203-1)
4. 박00 (730525-1)
원고들 주소 대구 수성구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9, 694-10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표자 회장 박복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06. 9. 28.
판 결 선 고 2006.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00에게 43,226,981원, 원고 여00에게 8,000,000원, 원고 박00, 박00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의, 1/2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박00에게 118,373,006원, 원고 여00에게 8,000,000원, 원고 박00, 박00에게 각 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강00은 2003. 7. 29. 02:50경 대구31바****호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개인슈퍼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지산 네거리 쪽에서 두산 오거리 쪽으로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못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박00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 상하위 치골가지골절, 우측 경골 외과골절, 우측 비골 경부골절, 우측 발목 내과골절, 요추 1, 2번 횡와돌기골절, 코뼈골절, 안와골절, 우측 상악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여00은 원고 박00의 처이고, 원고 박00, 박00은 원고 박00의 아들이며,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9, 제4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6,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박00 또한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시간에, 비가 오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편도 6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산을 쓰고 횡단함에 있어서는 주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주의하여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을 15%로 정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의하고, 원 미만의 금원 및 월 미만의 기간은 모두 버린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50,제1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2, 증인 서호경,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원고 박00은 1942. 2. 14.생의 남자로 사고 당시 61세 5개월 남짓 되었다.
(2) 직업 : 사고 당시 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00동 소재 00교통 주식회사(이하 00교통이라고 한다)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3) 가동연한 및 소득 : 위 원고는 19년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65세가 될 때까지 2003년도 통계소득에 기초한 월 2,493,322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택시 운전기사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나이임에도 여전히 00교통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것만으로 위 원고가 통계 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원고가 65세에 이를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편, 위 원고가 소속된 00교통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고, 위 원고가 사고 당시 61세5개월의 연령으로 00교통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월 평균 약 650,000원 정도의 급여와 기타 택시 영업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고, 63세에 이르는 때까지는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4) 상실률 : 원고 박00은 사고가 난 2003. 7. 29.부터 2003. 11. 15.까지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004. 3. 11.부터 2004. 8. 24.까지는 동경의료재단 동경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가동 기간으로 인정되는 2005. 2.경까지 위 각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위 원고가 입은 후유증을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계산하면, 우측장골익 및 상하치골지골절로 인한 우측하지단축, 우견관절 부전강직, 우족간절 부전강직 등의 후유증으로 53.5%, 복시증상으로 14%, 외상성뇌수증으로 한시 3년간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이를 중복 계산하면 위 원고는 가동기간 동안 64.8%의 장해율을 보이나,
위 원고의 장애 부위와 장애 정도, 입원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에도 병원 치료가 계속된 점, 실제로 위 원고가 가동기간까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점, 원고가 이미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고령인 사정,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여건 등 기타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인부(위 원고의 보통인부로서의 복합장해율은 56.63%로 계산된다)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져, 입원 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로 인정한다.
나. 개호비 : 수상 후 6주간 1일 1인의 개호 필요
다. 향후치료비 : 합계 20,050,000원을 변론종결일 이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성형외과 관련 반흔교정술비 13,550,000원
(2) 치과 관련 금속판 제거술비 : 1,500,000원
(3) 정형외과 관련 치료비 5,000,000원(감정보완결과에 따라 골반골절 금속제거술 500,000원, 우경골 금속제거술 500,000원, 우족관절 금속제거술 500,000원, 기타 입원비, 물리치료비, 약값 등 3,500,000원 인정)
라. 기왕치료비 : 695,200원 (위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 중 안경구입비로 지출한 240,000원은 위 안경 구입이 복시치료를 위한 필요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로 안경이 손괴되었는지 여부 및 그 가격 또한 입증되지 않아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과실상계 : 15%
바. 공제 : 피고의 지급 치료비 40,003,260원 중 원고 과실분
사. 위자료 : 형사절차에서 원고 박00이 강00으로부터 4,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정, 기타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박00 : 15,000,000원
(2) 원고 여00 : 8,000,000원
(3) 원고 박00, 박00 : 각 2,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00에게 43,226,981원, 원고 여00에게 8,000,000원, 원고 박 00, 박00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3. 7.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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