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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맨 택시 뒷좌석 승객 사망…본인과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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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0-02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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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승객의 과실은 5%에 이른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4명이 보험사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1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버스 운전기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A씨와 유족들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95%, 원고의 책임을 5%로 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