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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하천 추락…지자체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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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1-23 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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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이영구 부장판사)


 


보행자가 술에 취한 채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에 떨어져 사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영구 부장판사)는 23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신림동 도림천에 떨어져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들이 서울시와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월22일 새벽 1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신림2교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집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방지턱에 걸려 둑 4m 아래 도림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콘크리트 방지턱에 걸릴 경우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 관리 행정청으로서는 적어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ㆍ난간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의 횡단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악구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상위 지자체가 하위 지자체장에게 도로 유지와 관리를 위임했다 해도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하위 지자체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를 근거로 관리주체인 관악구와 함께 서울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4%의 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콘크리트 방지턱은 높이가 62㎝에 불과하나 폭이 넓고 2단으로 돼 있어 의식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그 옆을 통행하더라도 둑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크지 않아 별도 난간이나 위험표지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도로가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