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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구급차-승용차 접촉사고, 100% 일반 차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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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0-28 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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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구급차가 급하게 출동을 하는 중에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책임은 양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60대 환자가 급히 이송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방향으로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바로 옆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었고, 결국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 구급대원]
"응급 상황이니까…. 일단 (현장) 사진 한 장 찍고 저희는 바로 옆에 병원이었으니까,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라고…."

승용차 보험사는 사고 책임이 구급차에 있다며, 수리비의 55%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쌍방 과실로 결론나는 게 보통이지만, 긴급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끼어들기는 100%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한진욱 / 부산소방본부 법무수사조정관]
"(구급차) 무과실 판결이 난 것은 법원에서도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고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에선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참여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분초를 다투며 출동하는 긴급 차량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양보 의무를 명확히 한 첫 판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박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