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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차로서 유턴하다 오토바이 충격…과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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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2-10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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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편도 3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유턴하다가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90%의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가족 3명이 택시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원고들에게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편도 3차선 1차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2년간 휴학했고, 징병검사에서는 정신지체 등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사가 3차로를 진행하다가 순차적인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 주행차로가 아닌 차로를 달리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택시의 책임은 90%"라고 밝혔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