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오토바이 충돌, 차량 운전자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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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5-16 01:04: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역주행 오토바이 충돌, 차량 운전자 책임없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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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6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3년 11월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바꿨지만 역시 2차로로 차선을 바꾼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규정속도를 약간 웃도는 시속 7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2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규정 속도를 위반한 데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6천만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 없고, 과속 운행을 안 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때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시속 60km의 규정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더라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난 뒤인 1~2초 동안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운 만큼 급히 멈추지 않고 차로를 바꾼 게 방어운전조치로서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