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갓길 침범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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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6-16 17:15:2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갓길 침범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10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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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가 따로없는 국도에도 흰색 선으로 그어 놓은 갓길 표시가 있습니다. 차량이 이 선을 침범해서 보행자를 치었다면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국도변의 흰색 갓길 선을 넘어 나 씨를 들이받은 겁니다.
[나 모 씨/교통사고 피해자 : 갑자기 뒤에서 뻥하고 쳐서 앞으로 밀려난 다음에 완전히 바깥 쪽으로 회전해서 딱 넘어진 거예요. 바깥쪽으로 다니는 길은 안전한 길이고, 인도나 마찬가지잖아요.]
발목과 허리를 다친 나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천4백여 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흰색 갓길 선 바깥으로 걷던 원고에게 차도의 차량 운행까지 살피며 걸을 주의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대개 보행자에게도 10-20% 정도 주의 의무의 책임을 물어 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길 가장자리구역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라면, 보도침범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100%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보행자도 국도변에서는 흰색 갓길 표시 선 바깥으로 걷고, 갓길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좌측통행으로 차량을 마주보며 걸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김수형 se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