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어렵다면 현 상태로 장해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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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7-24 02:27:1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수술 어렵다면 현 상태로 장해보험금 지급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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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
합병증 등의 위험으로 수술이 어렵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왼쪽 눈을 크게 다쳐 수술이 어려운 이모씨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6월 넘어져 왼쪽 눈을 크게 다쳤다. 이씨는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봉합수술을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추가 수술시 당뇨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우려돼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자 후유장해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험사는 원고가 수술을 할 경우 교정시력 0.1~0.3 정도로 개선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후유장해 지급율을 산정하면 안되고 수술이 끝났을 때의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산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의 왼쪽 눈 시력은 0.2 이하인 상태로 감정에 따르면 수술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지만 원고가 앓고 있는 당뇨병이 합병증 가능성을 크게 해 수술이 어렵다"며 "원고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피고는 현 상태대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기능상실인 후유장해는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수술이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 효과를 가졌더라도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