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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 '주먹질 한번'…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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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9-06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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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0시20분께 경북 김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왜 우회도로로 가느냐"며 주먹으로 기사의 입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전치 1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만취해 옳고 그름을 가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