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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교통사고…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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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1-09 1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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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택시기사가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당시 운전하기 위험한 도로에 필요한 안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택시 승객들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와 극동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2억3천896만원을 택시연합회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택시기사 임모씨는 2010년 7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경기도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110㎞ 이상의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도로 옆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4명이 크게 다쳤다.

택시기사들의 공제조합인 택시연합회는 일단 승객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택시연합회 측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었던 현장에 제한속도 표시, 야간 유도 장비, 이동 분리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국가의 과실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국가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 관리의 하자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면 국가는 과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극동건설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다. 극동건설이 2012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이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