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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표지 있어도 가드레일 미설치..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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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1-15 1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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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국도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등의 표지판을 세워 놨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15일 차량 사고로 사망한 송모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H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은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가로수에 부딪히거나 논으로 굴러 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피고도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가드레일을 설치했으나 도로의 반경과 원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씨도 무면허로 운전했고 '빙판 주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상당한 정도로 과속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한 원인이 됐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8시20분께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의 19번 국도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뒤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가로수를 들이받고 숨지자, H보험사는 유족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