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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호송차량서 피의자 탈출 도주하다 사망..경찰관의 과실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단절 호송경찰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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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9-29 14:08:29

본문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04나38466 

 

 

 

망인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호송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주를 기도했고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중앙분리대쪽으로 뛰어들었다가 마주오던 차량에 받혀 사망한 것은 경찰관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호송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당 사 자】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방○○ 외 1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4. 29. 선고 2003가합11618 판결 



【변 론 종 결】

2004. 9. 14. 



【판 결 선 고】

2004. 10.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방○○에게 163,329,942원, 원고 심□□에게 102,886,6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방○○에게 111,139,336원, 원고 심□□에게 69,259,5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다만 갑 제6호증은 갑 제13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 2, 3,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심◇(1970. 10. 1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수원전문대학교 전기과를 졸업한 후 2002. 4.경부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계장으로 일하던 자인바, 같은 해 7.경부터 경마를 하게 되면서 타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마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사이에 안산시 사동 소재 상가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던 타인의 전화단자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여 전화를 걸어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마정보문자서비스를 제공받아 1회당 11,000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타인들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나.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B과 A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여 위 범행을 수사하던 중 망인의 위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2002. 12. 10. 망인을 과천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를 한바, 망인은 범죄행위를 모두 순순히 자백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13:10경 피해가 특정되는 피해자 박◇◇을 포함한 16명의 피해자에 대한 상습절도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망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다.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망인을 데리고 범죄현장 조사 및 탐문수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과천경찰서에 피의자 호송용 차량으로 배정된 차량이 모두 사용 중이어서, A 개인 소유인 엑센트 승용차를 호송차량으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위 차량에 망인을 태우고 범행현장이 있는 안산시 사동 등지로 가 범죄현장 조사 및 피해자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하다가 같은 날 23:00경 과천경찰서로 돌아오기 위하여 안산 사동파출소를 출발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위 증거수집 및 탐문수사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순순히 조사를 받았고, 위 경찰관들은 위 사동파출소를 출발하기 전 망인의 손목에 수갑을 앞으로 채워 경찰관 A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하고 경찰관 B가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망인을 감시하였다.  


 


라. 망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차량에 탑승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월암 나들목과 부곡 나들목 사이를 지나갈 무렵 경찰관 A가 위 차를 도로상태가 미끄러워 시속 50 내지 60㎞로 서행하여 운전하자, 자신의 좌석 쪽 출입문의 도어록을 손으로 해제한 뒤(망인 좌석 쪽의 보조잠금장치가 당시에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차문을 열었고, 이에 놀란 A가 차를 급제동하여 정차시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차에서 내려 차량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이 위와 같이 차문을 열고 도주할 당시 경찰관 B은 눈을 감고 다른 생각에 골몰하여 망인이 차문을 여는 것을 미리 눈치채지 못하였고 차에서 내리는 망인을 제지하지도 못하였으며, 자신의 좌석 쪽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망인을 추격하는 것을 다소 지체하였다. A은 차를 정차한 뒤 곧바로 차에서 내려 망인을 뒤따라갔는데 도로가 미끄러워 넘어지는 등의 이유로 망인을 따라잡는데 실패하였고, 그 사이에 망인은 도로 갓길과 2차로를 따라 약 50m를 도주하다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쪽으로 뛰어들었고, 이어 1차로를 건너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시속 약 60㎞로 진행하던 소외 이△△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에 그대로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위 사고 직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선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2002. 12. 11. 00:40경 위 사고로 입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피의자를 호송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호송근무를 수행하는 자는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하고(제50조 1항), 호송수단은 경찰 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제55조 제1항), 피호송자를 차량에 의하여 호송할 경우 피호송자를 운전자 바로 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뒤, 옆자리가 아닌 곳에 승차시켜야 하며, 다만 소형차량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러한 곳에 피호송자를 승차시켰을 때에는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57조 1, 2호), 차량의 구조에 따라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시 피호송자를 감시하여야 하며(제57조 3호), 호송관은 피호송자의 도주, 증거인멸, 자상, 자살행위 등의 방지 및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조치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제63조)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1) 범죄혐의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언제든지 도주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수사기관의 추격을 피해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사고당시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그 도로에서 피의자가 도주하여 이를 추격하는 경우 도주한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피의자의 도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만반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호송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등을 호송함에 필요한 잠금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전혀 구비되지 아니한 경찰관 개인 소유의 일반차량이었고, 망인이 승차한 운전석의 뒷좌석의 차문은 잠겨져 있지 아니한 채 쉽게 열렸으며 오히려 동승한 경찰관이 승차한 조수석 뒷좌석의 차문은 열리지 않아 호송경찰관은 망인이 차문을 열고 20여 미터를 도주할 당시 허둥대고 있었는바, 경찰청의 피의자호송규칙에 의하면, 호송수단은 경찰차량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 교통수단이 아닌 경찰 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한 차량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경찰 차량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호송자를 출입문의 옆자리에 승차시킨 경우에는 피호송자의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구조에 따라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상 피호송자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경찰관들은 이 사건 호송 차량에 사용된 엑센트 승용차의 망인이 탑승한 좌석 쪽의 보조잠금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거나 그 작동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문을 열기 쉽게 하는 등 위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규칙에 의하면,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감독의무가 있고, 경찰서장은 호송주무관으로서 호송 출발 직전에 호송경찰관에게 호송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교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천경찰서장은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호송경찰관들이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의자인 망인이 호송 차량에서 탈출할 당시 망인이 탑승한 좌석 쪽의 보조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쉽게 문을 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도주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한 점이 없지 아니한바, 망인을 호송하던 호송 차량의 경찰관들이 호송 차량을 출발시키기 이전에 위 차량의 보조감금장치가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였더라면 망인이 쉽게 문을 열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이 점에서 위 호송 경찰관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의자인 망인의 옆자리에 앉아 망인을 감시하던 경찰관 B가 피의자인 망인이 호송차량에서 문을 열고 탈출할 당시 다른 생각에 빠져 망인을 즉시 제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의자인 망인이 위 호송차량의 좌측 도어록 만을 열고도 쉽게 호송 차량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용이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그 이외에도 호송 경찰관들이 경찰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호송차량에 이용하였다는 점, 경찰서장이 호송이 실시되기 이전에 호송 경찰관들에게 호송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과실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호송규칙에서 본바와 같이 호송 차량으로 경찰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고, 당시 과천경찰서의 차량사용 현황상 일반 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여, 일반 차량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호송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호송관서의 책임자가 호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호송 경찰관들이 망인을 호송함에 있어 포승줄로 포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는 전반적인 호송업무 진행상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포함되는 내용이다)에 대하여는, 앞서 본바와 같이 피의자인 망인에 대하여 수갑을 앞으로 채워 호송을 하였고, 피의자이던 망인이 호송 차량으로부터 탈출할 마음을 먹고 있는 한 포박을 하더라도 수갑을 찬 손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어 수갑만을 채워 놓은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앞서 본바와 같이 피의자이던 망인이 순순히 조사에 응하였고,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아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수갑만을 채워 호송 차량에 탑승시킨 것에 호송 경찰관들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위 호송 경찰관들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인 망인이 일으킨 사고(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의자이던 망인이 저지른 범죄는 1회당 11,000원 상당의 경마정보이용료를 16회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망인은 당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당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범죄현장 조사 및 피해자 탐문 조사 과정에서도 별 다른 저항이 없는 등 순순히 조사에 응하였던 사실, 현장 탐문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의자이던 망인에게 수갑을 앞으로 채워 운전석 뒤쪽 좌석에 탑승을 시킨 사실(이는 차량의 주행시 도로 쪽이므로 조수석 뒤쪽 보다 도주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운전석 뒤쪽 좌석에 탑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의자인 망인을 탑승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50~60㎞로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의자사전 조사상황, 차량의 진행 속도,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수갑을 채워 차량에 탑승시킨 점 등의 상황에서 무리하게 피의자이던 망인이 주행하는 자동차의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위 호송 경찰관들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위와 같이 망인이 도주하자 위 경찰관들이 이를 추격하게 되었는바(추격하는 것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이고, 추격 당시 총기를 사용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으로 망인을 몰아갔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호송차량에서 탈출한 망인이 도주하면서 처음에는 갓길로 도주하다가 갑자기 자동차전용도로의 중앙분리대 방향인 1차선 쪽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호송차량의 보조잠금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과 호송 차량 안에서 피의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위와 같은 호송 경찰관들의 잘못은 피의자인 망인이 호송 차량의 문을 열고 도주한 행위 그 자체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으로 볼 것일 뿐 그 이후 벌어진 상황 즉, 도주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중앙분리대 쪽으로 뛰어 들었다가 마침 1차선을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 피의자인 망인이 사망한 행위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호송 경찰관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호송 경찰관들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호송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를 기도하였고(이는 형법 제145조의 도주죄를 구성한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호송 경찰관들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실이 호송 경찰관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호송 경찰관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해 성 

판사 홍 이 표 

판사 이 승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