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신원 정확히 안알리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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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0-08 00:00: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내고 신원 정확히 안알리면 뺑소니"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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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나 부모 등 사고 관련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에서 시속 20㎞로 차를 몰다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짜리 여아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우측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약국에 데려가 약을 발라준 뒤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문이 닫혀있자 자신의 명함을 줬다.
그러나 곧 명함을 돌려받아 뒷면에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적은 뒤 그 부분을 찢어 챙겼지만 명함의 나머지 부분을 다시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친구 집에 숙제하러 가겠다'고 하자 함께 나와 헤어졌다.
1ㆍ2심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문이 닫혀있자 다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돌아가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사고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며 "조치에는 운전자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