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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횡단보도 사고에 이례적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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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8-07 0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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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문우 판사


 


`형사처벌 통해서라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법원이 잘못된 운전습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횡단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문우 판사는 7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5)씨에게 금고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는 누구든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가든 뛰어가든 자유롭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야 하지만 힘센 자동차들이 함부로 내달리고 보행자들은 이리저리 쫓겨 다니며 목숨을 건 횡단을 감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교통문화와 운전습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른 수단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이라 할 엄한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횡단보도는 그 주인인 보행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우리 사회의 후진적이다 못해 야만적이기까지 한 교통문화 현실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기에 단기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께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동사무소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어린이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