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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갓길 정차 삼각대 안세우면 피해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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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9-27 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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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향, 귀성길에 오르다 갓길에 정차할때 삼각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갓길 정차시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을 당했을 경우 안전 의무 위반을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약 30%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정차해 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힌 트레일러 운전자 조모씨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씨는 작년 추석을 앞둔 9월 여느 때처럼 지방에 배송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잠시 세우고 차에서 내려 담배를 한 대 꺼내물었다. 


그러나 때마침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조씨를 치었고 조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씨가 고장 자동차표지 등의 안전조치없이 갓길에 정차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서 있은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일본인 고대라씨도 2002년 10월 단양에서 제천 방면으로 가던 중 차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잠시 정차했으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트럭 한 대가 고대라씨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고대라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후방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30%의 책임을 져야 했다. 


반면 갓길 정차시 안전 조치를 다하면 사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김모씨는 2005년 6월 저녁 6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친척집에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중 차에서 연기가 나면서 이상이 생겼다. 


김씨는 재빨리 비상등을 켠 뒤 갓길에 정차하고 차안에 있던 삼각대를 후방 약 200m 지점에 설치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다른 승용차가 추돌사고를 냈다. 


김씨는 신속히 몸을 피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허리 등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김씨와 아내는 즉각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배상 책임을 100%로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로서는 갓길에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