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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교각높이 잘못표시 교통사고, 지자체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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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9-27 0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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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

 


허용 높이 이상의 화물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차 높이 제한표시가 잘못 표기된 교각 아래로 통과하다 사고를 냈다면 운전사에게 40%, 도로관리책임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6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통과제한 높이가 잘못 표기된 다리 밑을 지나다 충돌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사의 보험사인 D사가 정부와 화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천8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성시는 사고가 난 교각을 통과하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인 차 높이 제한표지를 잘못 설치했거나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고, 정부는 해당 교각이 있는 국도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 운전사는 차량높이가 4.5m 이상이면 화성시에 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화물차 높이와 표기된 높이의 차이가 0.2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지를 주의깊게 살폈어야 했으나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40%, 피고들의 과실을 60%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D사의 피보험자인 임모씨는 2005년 8월 4.9m 높이까지 LCD장비부품을 싣고 차량통과 높이가 5.1m로 표시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국도 39호선 교각 밑 교차로를지나다 화물이 교각에 부딪혀 화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나자 D사로부터 3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D사는 교각의 실제높이(4.9m)와 다르게 통과높이를 표기한 책임이 있다며 화성시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