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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당 앞 주차공간도 도로, 음주운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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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2-15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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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국도변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박모(52)씨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출입구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없고,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 등이 설치돼 있거나 관리인이 상주해 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시내 국도 변에 있는 한 식당 앞에 세워둔 승용차를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식당 현관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면허가 취소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