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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자있는 택시면허 양수땐 면허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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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1-16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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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할청의 인가로 양수받은 개인택시 면허를 과거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53)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청은 양수도를 인가하고 나서도 양수도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취소 당시 법률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 김모씨에게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넘겨받은 이씨는 강서구청의 인가를 받았다가, 양도인인 김씨가 과거 사업인가를 받으면서 저지른 부정을 이유로 서울시가 2008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양도인의 과거 잘못도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해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