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수영하다 사망, 여행사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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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0-12 02:13:3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혼여행 수영하다 사망, 여행사 책임 3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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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황병하 부장판사)
여행사를 통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혼자 수영도중 숨졌더라도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여행사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신혼여행을 갔다 숨진 이모씨의 아내와 가족들이 여행사와 가이드, 스킨스쿠버 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1월 M여행사와 해외여행 계약을 맺고 신혼여행을 떠난 여행지에서 다른 신혼부부 1쌍과 함께 여행가이드의 추천으로 스킨스쿠버를 하게 됐다.
스킨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호흡 연습을 하다 이씨는 "수영을 못해 어렵다"고 호소해 혼자 남겨졌고, 아내와 다른 부부가 스킨스쿠버를 하고 돌아온 뒤 해변에서 떨어진 수심 2.5m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여행사와 가이드는 혹시 모를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들에게 그 뜻을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강사도 스킨스쿠버를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여행계약 및 거기에 부수한 옵션계약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여행사 측의 과실도 이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씨가 스스로 다시 바다에 들어가 사고를 당했고 가이드와 강사는 이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까지 사정을 알지못했다는 여행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씨의 사망 원인과 그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스로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낯선 해변에서 인솔자나 다른 일행들이 돌아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임의로 해변을 이탈한 이씨의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