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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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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0-08 1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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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 신 모씨는 지난해 11월 사륜 오토바이(ATV)를 타고 전남 지역 도로에서 주행하다 배수로에 추락, 대퇴골 골절 등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신 씨가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제한 대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진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692만원을 반납하라고 신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신 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8일 제18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다시 의결했다.

사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하는데, 일반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것은 명백히 무면허 운전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륜 오토바이를 농어촌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사륜 오토바이는 경운기와 달리 도로 주행을 위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수욕장 등 유원지의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 역시 백사장 등을 벗어나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