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혈중알코올 농도 0.1%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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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2-21 00: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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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혈중알코올 농도 0.1%도 면허취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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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인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3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2월2일 오후 10시53분께 경기도 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가 나왔다.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부터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3일 오전 0시17분께 혈액을 채취해 검사했더니 0.136%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이를 바탕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음주측정기의 오차가능성을 감안하면 0.1%보다 낮았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음주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데 원고의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더 높은 점에 비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시부터 84분이나 경과한 뒤 채취한 혈액수치보다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장이 멀어 출퇴근시 운전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면허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원고의 호흡측정치가 0.1%로 취소기준에 해당하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