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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불법주차 차량에 추돌사고 피해보상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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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1-18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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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민사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는 17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모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 공판에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회 소속 (유)H고속관광버스가 주차금지 장소인 3차선 도로, 일명 포켓차로에 불법 주차 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의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던 점과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이 관광버스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점, 버스가 없어도 운전미숙으로 차도 옆 가로수나 전봇대 등을 충격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