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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치여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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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12-12 1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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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도로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중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버스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10월31일 보도)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안호봉)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탄 중학생을 치여 숨지게 했다는 것인데 국과수 감정결과와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버스 승객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도로로 내려온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을 했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흐른 점, 증언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의미 있는, 신빙성 있는 진술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2시55분께 수원시 망포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갓길로 나온 중학생 A(당시 12세)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범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n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