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스 차량 정기검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작성일 2010-12-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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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이행 리스회사 직원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리스해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리스회사 직원 조모(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차량 이용자가 부담하고,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는 더는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이용자에게 검사받으라고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검사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시설대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노모 씨와 37개월간 B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서 자동차를 빌려줬다가 정기검사 미이행을 이유로 기소된 A자동차 리스업체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A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 직원인 조씨는 2008년 1월 구청에서 B자동차의 정기검사 명령서를 받고도 노씨에게 알려주지 않아 정기 검사가 시한 내에 못 이뤄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이 조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자동차 점검 등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리스 차량 이용자이고, 대여업자가 점검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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