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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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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1-25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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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피고가 남C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건네

주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석하였던 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이 금하고 있는 범죄행위로서 음주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

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점, 2차로에서 진행중인 남C이 1차로에 진행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거의 90도로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충격형태는

남C의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남C의 음주

운전에 가공 내지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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