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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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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1-19 15:30:12

본문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7713 구상금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로 178
송달장소 청주시 상당구 OOOO가 __-_ OO타워 _층 청주대인보
상팀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한◈◇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최◈◇, 김◈◇, 이◈◇, 연◈◇, 최◈◇
변 론 종 결 2010. 8. 18.
판 결 선 고 2010.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2010.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2010. 2. 8. 08:20경 그 소유의_________호 로디우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충북 괴산군 OO면 OO리 __번 국
도 상을 부흥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을 넘어 반대편 차로 바깥으로 벗어나 데리네이더(일명 ‘갈매기 표시판’)와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은 그 무렵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0. 2. 23. 망인의 유족들에게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을 지
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 3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즉, 가드레일 미설치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
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
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
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
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
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
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S자 곡선 부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O가 온 뒤
라 노면이 젖어 있었고, 일부 구간은 결빙되어 있었다. ○♣♣♣공단 충북지부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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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종합 분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S자 곡선의 우로 굽은 첫 번째 반경 지점
에서 미끄러져 균형을 잃으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이 사건 차량 전면 좌측 부위가 도로
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데리네이더와 1차 충돌된 후 이어 그 바깥쪽에 있던 가로수
와 조수석 문 부분이 충격된 후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가드레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① 기능 : 가드레일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2편 1.1]
②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 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편
2.1]
-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제2편 2.1의 3(2)] : 곡선 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고, 또한
그 상태도 다른 경우와는 달리 차량이 회전 운동과 함께 길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므로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양측 절토 구간 및 길 밖
과 동일 평면인 구간에서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편이 좋다. [설명 부분 다의
2)]
- 기상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제2편 2.1의 5(2)] : 기상 상
황으로 인해 필요한 구간은 결빙 빈도가 높고 도로면 동결에 의한 미끄럼 등이 있는
곳 등에서는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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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부분 마의 2)]
③ 가드레일의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가드레일의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제3편 2.5.1]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S자 곡선은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본 S자 전반부
의 곡선 반경이 약 ___-___m 정도이고, 이 사건 차량이 S자 곡선 부에 진입하는 부분
이 우로 굽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남쪽(이 사건 차량의 진
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은 산으로 막혀 있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햇볕이 잘 들지 않
아 겨울에 자주 결빙이 되는 곳이다. 또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는 플라타너
스 가로수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농업용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바깥에는 논이 있
는데, 도로는 논으로부터 적어도 1.6m 이상, 농수로 바닥으로부터는 적어도 1.9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사고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2m 앞에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S자 곡선 부의 우로 굽은 도로 부분의 좌측 농수로 쪽에 데리네이더를 설치
하였으며, 데리네이더 앞쪽(도로 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나, 데리네이더 설치 구
간보다는 짧게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에서 가드레일이 끝나는 곳까지의 거리
는 약 54.5m 정도 된다. 이 사건 사고 차량이 S자 곡선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대로 계
속 직진을 한다면,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_-_m 벗어난 지점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기존의 가드레일 이후의 부분에 추가로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 6 -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겨울철에 결빙으로 인하여 차
량이 미끄러져 가로수에 충돌되거나 논으로 굴러 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
나, 도로의 반경 및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
을 너무 짧게 설치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
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책임의 제한 및 손해배상액수
가. 책임의 제한
망인에게도 무면허로 운전을 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당시 O가 내리고 있었고 일부
구간은 결빙되어 있었으며, ‘빙판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이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로 과속을 한 과실 등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고 이를 손해배상
액의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 액수
망인 및 유족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수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
이, 원고가 망인 및 유족들로부터 양수한 30,000,000원을 초과한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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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 및 그 유족들의 위 손해배상액 중 원고가 양수한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2. 24.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0.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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