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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검정옷입고 걷다 사고..보행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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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3-18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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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8일 "운전자 부주의로 다쳤다"며 신모(71) 씨와 신 씨의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 등으로 미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신 씨에게도 비가 내리는 어두운 새벽녘에 검은색 옷을 입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천변 둑길을 걸어간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 씨는 2003년 2월 전북 전주시 추천대교 방면에서 서곡사거리 방면으로 전주천 천변에 설치된 둑길을 지나가다 조모 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쳐 머리 등을 크게 다치자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