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에 대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단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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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3-10 00:00: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에 대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단6074)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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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06가단6074 손해배상(자)
원 고 1. 석** (******-*******)
2. 고** (******-*******)
3. 고** (******-*******)
원고들 주소 **시 **동 ****의 ** **아파트 ***동 ****호
원고 고**, 고**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석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1. 이** (******-*******)
**시 ***구 **동 ***-* (**/*)
송달장소 **시 **면 **리 *** *****
2. 김** (*******-*******)
**시 **구 **동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3. *******보험 주식회사
** **구 **동 ***의 * *****공제회 **회관
대표이사 송**
-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08. 1. 9.
판 결 선 고 2008. 2. 12.
주 문
1. 원고 석**에게, 피고 이**은 140,046,404원, 피고 김**은 피고 이**과 각자 위 돈
중 91,992,6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7. 7.부터 2008.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고**, 고**에게, 피고 이**은 각 86,697,602원, 피고 김**은 피고 이**과 각자
위 돈 중 각 55,995,1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7. 7.부터 2008. 2. 1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3. 원고들의 피고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 나머지는 위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3 -
청 구 취 지
1. 원고 석**에게, 가. 피고 이**, 김**은 각자 140,046,40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이**, 김**과 각자 위
140,046,404원 중 48,771,4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6. 7. 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고
**, 고**에게, 가. 피고 이**, 김**은 각자 각 86,6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회사는 피고 이**, 김**과 각자 위 각 86,697,600원 중 각 32,514,280원 및 이에 대하
여, 각 2006. 7. 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은 2006. 7.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김**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경기**너****호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 **동에 있는 ‘*******’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
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망 고**(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및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
고, 그 충격으로 망인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7. 13.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리고 한다).
나. 원고 석**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고**, 고**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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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은 3 : 2 : 2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망인과의 사이에, 피보
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05. 10. 25.부터 2006. 10. 25.까지 1년간으로 정하고, 피
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
당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가 그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
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5호증의 9,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일실수입 324,641,610
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를 입고 사망하였는데 원고 석**이 3/7, 원고 고**,
고**이 각 2/7씩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원
고 석**에게는 장례비 5,000,0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고**, 고**에게는 각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들이 책임보험금으로 86,2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이**은 원고 석**에게는 140,046,404원{= (324,641,610원+
30,000,000원-86,200,000원)×3/7+5,000,000원+20,000,000원}, 원고 고**, 고**에게는
각 86,697,602원{= (324,641,610원+30,000,000원-86,200,000원)×2/7+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이**
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이**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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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석**에게 140,046,404원, 원고 고**, 고**에게 각 86,697,6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7.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 김**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이**
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이 사건 자동차는 처남인 방**이 2003. 1.경 피고 김**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으로서 그 후 이**를 거쳐 피고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데, 자신은 피고 이**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동차등록명의가
자신에게 잔존한 상태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2, 을 7,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을 11호증, 을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김**의 처남 방**은 위 피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인 사실, 피고 이
태훈은 2005년 가을경 성불상 **이라는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
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 김**은 피고 이**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인수하라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
단40574호)을 제기하여 2007. 11. 16.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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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에게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
로는 피고 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이 부
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들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위치 및 현황(편도 3차로 도로의 3
차로상), 발생시간, 망인과 피고 이**이 주취상태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피고 김**의 책임범위를 전체의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아래와 같
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227,249,127원
이다(단,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
의 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망인은 1959. 7. 27.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46세 11개월 남짓 되었다.
․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늦어도 1997. 1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중 ‘직종중
(소)분류별 · 경력년수별 · 성별 월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항목의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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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방송관련전문가 경력 10년 이상 남자의 통계소득인 4,058,383원(= 월급여액
2,816,553원+연간특별급여액 14,901,965원/12) 상당의 소득을 매달 얻을 수 있었
다.
[인정근거 : 갑 4호증의 1 내지 15,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최낙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입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고, 특히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
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
고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할 마땅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해 피해자와 같은 경력 및 직종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생계비 공제 :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③ 계산 :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156개월간
324,641,690원(= 4,058,383원×119.9893×2/3)
(2) 장례비 : 피고 김**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3,000,000원
(3)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과 원고 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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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각 20,000,000원, 원고 고**, 고**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4) 과실상계 : 30%
(5) 상속분 : 원고 석** 3/7, 원고 고**, 고** 각 2/7
(6) 공제 : 원고들이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정부보장사업)
86,266,290원
[인정근거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7)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은 피고 이**과 각자, ① 원고 석**에게는 91,992,668원{=
(324,641,690원×0.7+20,000,000원-86,266,290원)×3/7+3,000,000원+20,000,000원}, ②
원고 고선재, 고예원에게는 각 55,995,112원{= (324,641,690원×0.7+20,000,000원
-86,266,290원)×2/7+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7.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12.까지는 민법에
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은 그 한도액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
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의 계산방식대로 산출한 금액인데, 그에 따라 산출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석경순에게 48,771,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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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원-86,200,000원)×3/7}, 원고 고**, 고**에게 각 32,514,285원{=
(200,000,000원-86,200,000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규정
망인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사
망보험금 지급기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갑 8, 12호증, 을 5호증의 89의 각 기재]
(1) 장례비 : 3,000,000원
(2) 위자료
① 사망자 본인의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 총액 45,000,000원
②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③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배우자 5,000,000원, 부모 1인당 3,000,000원, 자녀 1인 당
2,000,000원
④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 45,000,000원에서 위 ③항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3) 상실수익액
① 산정방법 :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
에 생활비율 1/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취업가능연한은 60세)
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②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
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공사
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 공표한 노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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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4) 과실상계 :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
라 상계(단,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하지 않음)
(5) 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
이어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만으
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1) 장례비 : 3,000,000원
(2) 위자료 : 합계 45,000,000원
(3) 일실수입
위에서 본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
초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원이다.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망인은 1959. 7. 27.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46세 11개월 남짓 되었다.
․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1997.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보험약관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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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가 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그 수입으로 인정하되, 그 노임액은 이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제조부문과 공사부문 일용노임의 평균액인 47,497원{= (38,172원+56,822원)/2}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약관에 의하면 현실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자 중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간이 조사한 노임을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 망인은 사진작가로서 한국직업사전에서의 ‘광학 및 전자장비보조원’ 직렬의 기술
자에 해당되어 위 기술직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① 노동부가 작성한 2004년 임금구
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 남자인 문화, 예술전문가‘의 월평균소득
4,058,832원 또는 ② 시중노임단가표상의 특별인부 노임 72,914원을 적용할 수 있다
고 주장하나, ① 을 5호증의 89의 기재에 의하면 약관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가 없는 경우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을 조사, 공표할 수 있는 ‘통계법 제3조
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을 공사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예시적인 의미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호 판결 참조), 노동
부는 약관에서 정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망인의 일실수입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없
고, ② 통계청이 발표한 직업분류검색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사진작가는 기술직이
아닌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약관에서
말하는 기술직 종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
일 수 없다.}
② 생활비 공제 : 수입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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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가능월수 : 60세까지 156개월
④ 월 가동일수 :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도시일용노동자의 경험칙상 월 가동일
수인 월 22일로 본다.
⑤ 계산 : 79,426,756원(= 47,497원×22일×114.0169×2/3)
(4) 과실상계 : 30%
(5) 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100,000,000원(망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인 1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100,000,000원 전
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실제 수령한 책임보험금
82,266,290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므로 받아들
일 수 없다)
(6)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은 90,098,729원{= 장례
비 3,000,000원+(위자료 45,000,000원+일실수입 79,426,756원)×0.7}인데, 이는 원고들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 100,000,000원에 의해 전액
공제되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보험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
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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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허경호 ______
첨부파일
- 0802-3 속초[민사] 손해배상자.pdf (157.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1 15: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