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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륜오토바이 무면허ㆍ음주운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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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3-06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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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나 농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4륜오토바이,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ㆍ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곽모(71.농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곽씨는 2006년 4월14일 오후 6시30분께 강원도 평창군 본인의 감자밭에서 농로를 따라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4륜오토바이(160㏄)를 500m정도 운전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곽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2종 소형면허도 취득하지 않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4륜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없는 차량이고, 사고가 난 장소도 농로라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4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사고가 난 농로는 폭 3.1m에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맞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