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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되자 동생에 허위 증언 부탁…징역 4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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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3-15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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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4차례 음주운전…중한 처벌 예상되자 부탁"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30대가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동생으로 하여금 당일 차량을 운전한 것이 동생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33)씨는 2020년 10월 9일 오전 2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6월 4일경 친동생인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0월 9일 새벽에 네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됐다.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는 형의 부탁대로 2021년 6월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0월 9일경에 형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혹시 전날 밤에 형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 전날 밤에 형의 차를 운행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또 "평소에도 형의 차를 자주 운행하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어쩌다 한 번씩 쓰기는 썼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신고한 분 말에 따르면 벤츠 승용차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 의심이 돼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왜 이런 운전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마 제가 볼 때 핸드폰 보면서 운전을 한 것 같아요"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A가 2020년 10월 9일 새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B는 당일 새벽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인천지법 남승민 판사는 2월 10일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013). A는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했다.


A는 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2021년 1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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