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대여점도 일부 책임"
작성일 2008-09-22 16:5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CBS사회부 심훈 기자]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점에서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고를 냈다면, 대여점 측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여상원 재판장)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김모 씨의 유족들이 강원도 춘천 강촌리의 한 오토바이 대여점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여점 측도 20%의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유족들에게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 대여 당시 운전면허증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운전자가 무면허인 사실을 감춘 채 오토바이를 빌린 점을 감안해 대여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친구 3명과 함께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의 한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49CC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가다 과속 사고를 내고 숨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