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5118)
작성일 2018-08-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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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판결요지 -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인사업 등을 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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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_2017나15118.pdf (142.4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01 2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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