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가 렌트카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렌트카 업주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 과실을 높이 인정하여 업주가
작성일 2018-08-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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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미성년자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렌트가 업주에 대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높이 인정함으로서 무모한 미성년자 운전 방지를 위한 렌트카업체의 확인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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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가소15002.pdf (120.6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01 2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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