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

작성일 2017-12-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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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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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024317 구상금

담당재판부 : 제99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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