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작성일 2017-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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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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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용객이 승마 도중 말에서 떨어져 외성상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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