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위를 지나다 차량이 전복된 사건(원주지원 2005가단6692)
작성일 200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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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6692 손해배상(기)
원 고 박* *
원주시 우산동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원주시
대표자 시장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 론 종 결 2006. 11. 8.
판 결 선 고 2006. 1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14,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2. 09:30경 원주시 부론면 손곡1리 양지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설치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기 위하여 레미콘을가득 실은 믹서 트럭(총 중량27톤)을 운전하여 위 손곡1리 양지마을 입구 소하천에 설치된 세월교를 건너 가던 중 이 사건 믹서 트럭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세월교의 상판이 절반 가량 무너지면서 이 사건 믹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세월교는 피고가 약 15년 전쯤 양지마을 앞 소하천 양쪽의 농로를 잇기 위하여 소하천에 길이 26미터, 폭 4.2미터로 소하천의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하상에 PVC흄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덮는 방식으로 설치한 교량이고, 주로 양지마을 주민들의 농사상의 편의와 마을로의 출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세월교의 동쪽 400미터 상류 지점에는 양지마을로 들어 갈 수 있는 또 다른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세월교보다 육안상 더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교량 앞에는 10톤 이상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세월교에는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또 다른 믹서 트럭 운전사인 * * *이 먼저 레미콘을싣고 위 세월교 상류의 교량을 건너 공사 현장으로 갔으나, 현장소장인 * * * 가 다음부터는 세월교를 통하여 공사현장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믹서 트럭 기사들에게 전달하여 * * * 이 다시 레미콘을 운반하여 처음으로 세월교를 건너고 또 다른 믹서 트럭이 세월교를 통과한 후 세 번째로 원고가 이 사건 믹서 트럭을 운전하여 세월교를 건너다가 위와 같이 차량이 전복된 것이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증인 * * * , * * * , * *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영조물인 세월교를 일정 중량 이상의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운행제한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러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는 등 그 관리상의 주의를 다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피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교량은 모든 차량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월교에 운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않고 모든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상태로 세월교를 유지, 관리하지 않은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총 중량 27톤의 이 사건 믹서 트럭이 세월교를 통과하다가 전복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믹서 트럭의 전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50,014,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세월교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에게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월교는 농로를 연결하여 양지마을을 진입하게 하는 교량으로 그 설치 목적이 이 사건 믹서 트럭과 같은 대형 트럭의 출입 등을 염두에 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어서 이 사건 믹서 트럭을 운전하여 세월교를 통과하는 것이 세월교의 통상적인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세월교는 육안으로도 대형 트럭이 통과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쉽게 알 수 있고 위 상류에 설치된 교량에 10톤 이상의 차량 진입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것과 비교하여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세월교의 구조 등에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세월교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세월교의 설치관리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믹서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세월교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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