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무단횡단으로 사고 났다면 피해자 책임 40%″

작성일 2007-1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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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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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진성 판사는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백모씨 유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술취한 채 무단횡단을 한 백씨의 잘못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액의 60%인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3월 밤 12시쯤 술에 취한 채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졌다. 백씨 부인 김모씨 등은 사고를 낸 버스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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