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작성일 2019-0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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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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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두59949 판결)


2016년 1월 모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오전 3시50분쯤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약 20m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직권면직을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직장까지 잃은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법원은 “A씨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신 다음 5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승소 판결했다. 또 모범공무원 표창을 2회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생활을 한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는 다른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면서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한데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뻔해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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