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하던 구급차 신호위반 사고 긴급상황아니라면 유죄
작성일 2023-06-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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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구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구급차 운전기사가 '구급차는 신호정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에 규정된 '긴급한 경우·용도'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급차 운전기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자 운전기사 A씨(34)에게 지난 16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해 시속 20㎞ 속도로 1차로에서부터 좌회전하다 반대편 6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다리뼈 골절 등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긴급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29조 2항에 해당한다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강 부장판사는 해당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특히 A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던 만큼 응급 상황이 아니었고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상황이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강 부장판사는 또 신호를 지켰더라도 지체되는 시간이 최대 수분 정도에 불과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직진 차로를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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