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탄 택시 교통사고, 항암치료 놓쳐 사망한 경우 택시 기사 책임
작성일 2023-08-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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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사망한 말기 암환자에 대해 법원은 택시기사가 사망자와 유족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고연금)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서 항암수술을 받았다. B씨는 수술을 마친 뒤 본가가 있는 전북 전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받았다.
B씨는 같은해 12월 진료를 받고 택시로 귀가하다가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상을 입어 예약된 대학병원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사고 50여일만인 2021년 2월 초 사망했다.
유일한 상속인인 부인 A씨는 해당 택시가 가입한 연합회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상액으로 제시된 금액은 400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배상 금액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의 사인이 교통사고로 항암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위자료 등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연합회는 "B씨는 교통사고가 아닌 방광암 때문에 사망했다"며 "경미한 충돌사고에 불과한 이 사고로 흉추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택시연합회가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제조정으로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나영현 공단 공익법무관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해 암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위자료 산정시 이런 사정이 적극 반영돼야 함을 시사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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