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시 입행굼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음주운전 유죄

작성일 2024-0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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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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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교통경찰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는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0조 제2항), 이는 경찰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 대한 입 헹굼 절차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위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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