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행자 2명 부상 정차된 차량 손괴한자에 1년 6월형 선고
작성일 2023-0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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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2197, 35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와 경찰관 지시를 위반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와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① 2017. 11.경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여 2018. 3.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② 2018. 4.경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내어 2018. 8.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재차 받았으며, ③ 2018. 11.경에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오토바이 동승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9. 5.경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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