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도주치상 후 재차 무면허 무보험오토바이 음주운전자 음주측정거부 실형 1년 6월
작성일 2023-1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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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상대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LED 전광판을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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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고단4584_판결문.pdf (274.9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3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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